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
- 판정일
- 2023. 02. 28.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관장으로 운영하는 수련관은 사용자2의 산하기관으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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