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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67
판정일
2023. 02. 2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2020.

5. 1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가 2021. 7.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나, ① 근로자의 근로형태, 근로제공 방법, 장소,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점, ② 업무에 필요한 작업복 등을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일과 관계없이 보수를 지급하여 근로가 대가가 아닌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의 급여내용이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22.

11.분 급여는 고정급의 일부만 지급된 사실이 있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2. 12.

1.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 현장에 일이 없어 향후 상황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위로금과 퇴직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근로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용역계약 이행 촉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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