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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말서 제출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감봉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07
판정일
2023. 02. 27.
판정문

가. 시말서 제출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시말서 제출은 제재로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고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2022.

12. 31.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의 독자적 구제를 청구하였으므로 2022. 12.

1.부터 퇴사일까지 감봉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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