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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61
판정일
2023. 02. 27.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보사회진흥원과 구축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여 인원 충원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협약 기간 이내인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 적용은 ‘부’에 표시되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하나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채용되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윤○원 등 3명의 근로자도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2. 12.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퇴직 및 퇴직일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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