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61
- 판정일
- 2023. 02. 27.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보사회진흥원과 구축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여 인원 충원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협약 기간 이내인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 적용은 ‘부’에 표시되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하나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채용되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윤○원 등 3명의 근로자도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2. 12.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퇴직 및 퇴직일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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