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86
- 판정일
- 2023. 02. 27.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재임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된 점, ② 개인사정, 자진퇴사(질병)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직 근로자가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왔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직원이 6명으로 소규모 현장이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근로계약 갱신의 중요한 판단 요소인 점, ② 근로자와 한○○ 반장과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화해가 되지 않으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에도 근로자와 한○○ 반장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다른 동료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④ 경비용역 위탁계약의 당사자(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향후 경비용역 재계약을 해야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관리소장의 징계요구가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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