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95
- 판정일
- 2022. 05. 18.
판정문
사용자가 운영하는 세 사업장은 다른 소재지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세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매니저를 두어 근로자를 채용·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도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임금도 별개의 통장에서 지급하는 등 인사가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산정기간(2022.
11. 24.∼12.
23.)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가동한 날 기준 법 적용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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