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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82
판정일
2023. 02. 27.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현재 강등 이전의 직급인 상태라 하더라도 가처분은 임시처분으로 소멸을 전제로 하는 점, 가처분 인용 전까지는 강등된 급여가 지급되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는 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는 사법절차와는 별개의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3개 중 어깨를 만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리를 감싸거나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참고인 진술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비위행위가 발생한 정황 및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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