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170
- 판정일
- 2023. 0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토요일 출근을 명령한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2022.
10. 1., 2022.
10. 8., 2022.
10. 15.
총 3일을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3일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가 중하여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에게 징계요청을 한 다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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