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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출근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기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93
판정일
2023. 02. 21.
판정문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2022. 12.

21.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2. 12.

31.까지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 이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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