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출근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기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93
- 판정일
- 2023. 02. 21.
판정문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2022. 12.
21.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2. 12.
31.까지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 이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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