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195
- 판정일
- 2023. 02. 24.
판정문
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의 내용, 그 내용의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교섭거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해당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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