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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95
판정일
2023. 02. 24.
판정문

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의 내용, 그 내용의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교섭거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해당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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