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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25
판정일
2023. 02. 24.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정하였고, 구제신청 이후에 근로자에게 2023. 1.

2. 자 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음식점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재차 내비치면서도 별도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2.

12. 18.∼2023.

1. 1.까지 계산한 임금 1,566,600원(실수령액 1,462,160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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