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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47
판정일
2023. 02. 24.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종전 미화원 전체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그중 일부를 고용승계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각 파트별로 기존 인원 1명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현장을 돌아본 후 추가로 2명을 더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종전 미화원 9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그중 5명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청소용역 업무수행을 위해 기존 미화원 중 일부를 고용승계하기로 결정하고 고용승계 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존 미화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면접기록부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적극성’ 항목에 대해 ‘하(下)’로 평가하였는데,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면접 당시 근무경력과 옷 사이즈를 물어본 것 이외 달리 물어본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평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면접기록부에 ‘행정능력’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 결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면접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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