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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사용자의 일용근로계약 미체결(업무미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205
판정일
2023. 02. 24.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소정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별건 출입중단 조치에 관한)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여전히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는 취지 내지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별건 출입중단 조치 이후의 업무미부여 행위에 관한 주장을 하였을 뿐, 업무미부여 행위 자체를 구제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미부여 행위에 대한 확정된 판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소정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미부여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당사자들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문언의 내용(기간, 임금 등),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분쟁 이력 등의 사정,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특성과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실질적 의미는 통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계약의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② 이처럼,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담당 공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이고, 실제 작업에 투입되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내지 형성을 예정하고 있는 바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실질적인 일용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취업시키는 행위(이는 곧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업무부여’를 의미한다)는 채용의 자유를 갖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않은 이 사건 사용자의 결정을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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