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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24
판정일
2022. 05. 20.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에도 계속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고, 평가결과에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거나 형식적인 평가라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평가표에 기재된 본채용 거부의 핵심사유인 근로자의 업무태도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본채용 거부에 대한 관련 근거, 거부 사유,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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