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 요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시까지 배차정지를 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공고문 부착 요청 거부 및 부착 방해 행위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39
- 판정일
- 2023. 02. 24.
판정문
가. 배차정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정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
나. 배차정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사후 승인도 받지 않은 결근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이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자 배차를 정지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공고문 관련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제한할 정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공고문의 게시판 게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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