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 요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시까지 배차정지를 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공고문 부착 요청 거부 및 부착 방해 행위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39
판정일
2023. 02. 24.
판정문

가. 배차정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정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

나. 배차정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사후 승인도 받지 않은 결근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이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자 배차를 정지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공고문 관련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제한할 정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공고문의 게시판 게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