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140
- 판정일
- 2023. 02. 2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에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용 계약이 90일 정도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장 명령에 급여 이외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요청하여 근로자 대신 윤OO 부장이 해외 출장을 수행한 점, Remote 업무 시 개인 핸드폰 사용을 거절한 점, ②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 미만을 받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기술, 업무능력, 인품, 태도, 다른 영업상 이유들로 계약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채용 거부의 경우 시용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통지서, 수습해지 통보서, 수습 종합 평가표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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