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정도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24
- 판정일
- 2023. 0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실무책임자인 근로자가 실무담당자인 팀장에게 단기매매증권 환매를 지시하였을 뿐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수익증권 환매처리가 1일에서 4일까지 지연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경고’는 부당행위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경우에 내리는 제재로, 사용자의 경고처분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