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45
판정일
2022. 09.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수면(졸음) 및 조기퇴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교육장려금 부정수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재 무단 반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정도경영실에서의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주요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 및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3회의 성희롱 행위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우며, 성희롱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 이후에도 성희롱 행위를 행한 점,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무지 내 최선임자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