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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65
판정일
2023. 02. 24.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규직 전환 특례규정 제11조(정년) 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정년 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2.

말 기준 정년 도래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고용 여부 관련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각 사업운영처에 배포한 점, ④ 근로자는 회사에 2019. 7.

8. 입사하여 3년 이상 근속자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도래 후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 근로계약의 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성적 지표로 구성된 평가에서 근로자는 36점을 받아 정년 도래 이전에 근무태도가 불량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시말서, 경위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2차 평가자인 경기지사장은 근로자와 접촉이 거의 없어 평가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 3회,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어폰 착용 등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 이외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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