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43
- 판정일
- 2023. 02. 24.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에 대해, ①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자료에서 2022. 8.
17.부터 2022. 9.
22.까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총 4명으로 확인된 점, ② 이 같은 사실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에서도 확인된 점, ③ 근로자도 2022. 9.
23.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었음을 인정한 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2022. 8.
16. 은○수 대리를 퇴사하게 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4명으로 만들었다고 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의도한 것(은○수 대리를 퇴사하게 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4명으로 맞췄다)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② 은○수 대리가 근로자의 해고를 위해 위장 퇴사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고, 퇴사 이후 재입사한 사실도 없는 등 위장 퇴사라고 추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서 근로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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