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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86
판정일
2022. 07. 2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은 2022. 11.

21. 경리와 서무가 하던 난방·온수·수도에 대한 검침값의 전산입력을 근로자에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난방·온수·수도의 검침은 매월 말일에 하고 검침 후 검침값에 대한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인사위위회 개최 통보는 2022.

11. 25.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당시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대해 의견제시 제시한 행위를 업무 불응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업무지시 불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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