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86
- 판정일
- 2022. 07. 2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은 2022. 11.
21. 경리와 서무가 하던 난방·온수·수도에 대한 검침값의 전산입력을 근로자에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난방·온수·수도의 검침은 매월 말일에 하고 검침 후 검침값에 대한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인사위위회 개최 통보는 2022.
11. 25.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당시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대해 의견제시 제시한 행위를 업무 불응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업무지시 불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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