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33
- 판정일
- 2022. 05. 03.
판정문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관하여 문서 및 전화 등으로 5회 보정요구를 하였고, 보정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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