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4
판정일
2023. 02. 23.
판정문

□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2.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