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4
- 판정일
- 2023. 02. 23.
판정문
□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2.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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