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일 이전에 이미 전적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 종료 전 발생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50
- 판정일
- 2023. 02. 23.
판정문
1. 전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적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전적 회사를 특정하여 전적 회사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명시적 동의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전적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2.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일(2022. 10.
1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전적에 따라 2022. 8.
1. 자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2.
7. 15.
자 대기발령 및 2022. 7.
28. 자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