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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일 이전에 이미 전적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 종료 전 발생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50
판정일
2023. 02. 23.
판정문

1. 전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적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전적 회사를 특정하여 전적 회사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명시적 동의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전적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2.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일(2022. 10.

1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전적에 따라 2022. 8.

1. 자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2.

7. 15.

자 대기발령 및 2022. 7.

28. 자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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