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54
- 판정일
- 2022. 05. 03.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T서면점 PP센터 폐점으로 인해 직원들을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출·퇴근시간이 다소 늘어나지만 임금 등의 변동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2차례 근로자와 면담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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