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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54
판정일
2022. 05. 03.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T서면점 PP센터 폐점으로 인해 직원들을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출·퇴근시간이 다소 늘어나지만 임금 등의 변동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2차례 근로자와 면담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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