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08
- 판정일
- 2022. 09. 16.
판정문
① 취업규칙에 사용자가 직무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의무 및 책임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② 전직이 취업규칙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담당 고객사를 변경하는 업무변경 지시를 하였을 뿐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 종류, 소속부서, 임금 등은 변경되지 않은 점, ④ 기존의 고객사 대신 새로운 고객을 배정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 후에도 기존의 인센티브 플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⑤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향후 성과급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만으로 징계적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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