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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64
판정일
2023. 02. 23.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납부하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으며, 일일 출력일보에 서명토록 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근무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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