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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40
판정일
2022. 09. 20.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여부 근로자가 ‘작업 관련 촬영 사진’을 본인의 메일 계정에 전송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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