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같은 당사자와 같은 취지로 거듭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49
- 판정일
- 2023. 02. 23.
판정문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판정받은 구제신청과 같은 당사자와 같은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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