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124
- 판정일
- 2023. 02. 23.
판정문
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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