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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37
판정일
2023. 02. 22.
판정문

가. 시용 중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인턴 과정을 평가하여 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평가 결과 200점 만점에 평균 71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선임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부서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낮은 평가 점수가 이례적임을 감안하여 별도로 근로자와의 면담과 특별 임원회의를 거쳐 근로계약 종료를 신중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용 중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시용 중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 해지 사실과 사유를 설명하였고, 다음 날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 근거 조항이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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