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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32
판정일
2023. 02. 22.
판정문

1. 레스토랑과 한국관은 영업종류가 다르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대표 또한 다름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이 사건 레스토랑과 한국관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 2.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된다. 설령 레스토랑과 한국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레스토랑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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