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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50
판정일
2023. 02. 22.
판정문

근로자는 2022. 11.

24. 오후 고○○ 팀장이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고○○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직원의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김○○ 전무는 2022.

11. 24.

저녁 고○○ 팀장의 발언에 대해 “그거는 말을 잘못한 거고. 그냥 좀 친하게 지내서 그런 거고.”라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고○○ 팀장의 발언이 부적절하였다는 취지로 정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25.

인사 담당 이사와의 면담 후 2022. 11.

28.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11. 29.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나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2. 11.

24. 이후에는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고○○ 팀장을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람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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