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근거 등을 적시하지 않아 서면 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66
- 판정일
- 2023. 02. 22.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 준수사항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위반 규정만 나열하거나 행위의 형태 외에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서면 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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