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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근거 등을 적시하지 않아 서면 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66
판정일
2023. 02. 22.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 준수사항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위반 규정만 나열하거나 행위의 형태 외에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서면 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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