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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43
판정일
2023. 02. 2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기존에 대표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자문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② 통상적으로 도서관 건립에는 4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도서관 전문가가 개입하여 전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개관 전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임을 고려할 때 도서관 완공까지 3년가량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문역을 전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③ 전직 이후 근로자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업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직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낮아진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실을 개조하여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나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남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직을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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