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781
- 판정일
- 2023. 02.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1.
12., 2023. 2.
2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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