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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81
판정일
2023. 02.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1.

12., 2023. 2.

2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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