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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20
판정일
2023. 02. 22.
판정문

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 또는 강박하였다는 행동이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바,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닌 점, ④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근무 여부 의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통보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 ⑥ 근로자는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병가 및 연차 신청 없이 병원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점, ⑦ 근로자는 5차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출근도 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직서를 최종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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