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132
- 판정일
- 2023. 02. 22.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12.
2.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인원 증원→보직 변경 통보’라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과, 행정부장이 2022.
12. 3.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명 없이 계속하여 무단결근하며, 2022. 12.
9. 타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2022.
12. 19.부터 타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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