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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92
판정일
2022. 11. 14.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지급내역서를 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구두 진술만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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