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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40
판정일
2023. 02.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수습(시용)의 성질은 해제권유보부 계약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제2항은 근로자의 채용이 부적합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은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제2조제3항은 수습기간 후 총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직 유지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제1조에 3개월 수습계약/수습평가 후 부적합 시 계약만료로 통보함에 동의한다고 자필로 서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 근무평가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태, 의욕/태도, 대인관계, 전문성, 업무처리 성실성/속도의 항목에 대하여 4차례의 평가를 하였고, 근로자는 평균 26점을 받았고, “총점 30점 미만 불합격 처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 회사의 인력 규모,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성격과 직책, 보수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업무역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본채용 거부와 관련된 사용자의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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