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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93
판정일
2023. 0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임직원 모욕, 개인 및 회사의 명예훼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원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채팅방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잦은 욕설과 저속한 표현으로 경영진에 대한 비방을 주도한 점, 회사는 근로자 수가 10명도 채 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위계질서와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회사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사용자와 해당 임원들이 겪었을 배신감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이 사회통념 상으로 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상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이 아닌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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