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13
- 판정일
- 2022. 09. 16.
판정문
① 사용자의 컨설팅 위탁계약에 따른 외주 컨설팅업체 대표가 근로자에 게 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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