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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13
판정일
2022. 09. 16.
판정문

① 사용자의 컨설팅 위탁계약에 따른 외주 컨설팅업체 대표가 근로자에 게 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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