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157
- 판정일
- 2023. 0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 12가지 중 4가지는 통상의 업무지시 범위를 넘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 외 상당수의 사유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제시된 것 중 일부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감봉2월)가 부당하다고 할 정도로 현저히 합리성을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관련자가 제척되어 결과적으로 위원 구성 중 노동자측이 반수에 해당하게 된 것이 절차상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12개의 징계사유가 징계절차를 위한 통지서와 그 처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나, 고충처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소명을 다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징계절차 또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