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46
- 판정일
- 2023. 02. 2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18.
7. 16.
해외법인장에 부임하면서 전근 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법인장으로 최고 관리자이자 책임자인 점, ②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가족동반을 전제로 한 요건이 분명함에도, 근로자는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채 가족동반 부임 기준으로 수당을 여러 차례에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는 지급받은 수당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즉시 바로 잡았어야 하나, 지급받은 수당의 반환을 유보한 점, ④ 근로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고도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사용자는 재발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사용자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에 업무상 배임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하여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⑥ 2직급 이상 부서장의 업무상 배임의 비위행위는 가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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