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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87
판정일
2022. 05. 1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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