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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32
판정일
2023. 02. 21.
판정문

① 김○○, 함○○, 유○○이 사용자의 근로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② 파주시 유류 저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2명을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이○○은 고용보험상 경일석유 소속 근로자로 경일석유에서 임금을 받은 점 및 ④ 경일석유와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이 다르고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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