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처분이며,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988
- 판정일
- 2023. 02. 21.
판정문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1) 경고 처분에 대한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채무감면의 승인 권한이 없음에도 승인받은 조건과 다르게 업무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어 직무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2) 경고 처분에 대한 양정의 정당성 징계의 단계 중 경고는 가장 경한 단계이고, 근로자가 이전에도 총 5회의 징계를 받았던 점을 참작하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3) 경고 처분에 대한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전 통보 절차를 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함 나.
감봉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봉은 회사가 변경된 추심성과급 지급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급여를 지급한 행위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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