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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 공가, 병가 등의 사용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 한 택시기사에게 정직1주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4
판정일
2023. 02. 21.
판정문

근로자가 승무정지, 공가, 병가 등의 사용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 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회 참여를 포기 또는 거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징계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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