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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30
판정일
2023. 02. 21.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매일 배부하는 업무 일정표에 따라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송 물량을 지정하여 배정하는 점, ③ 배송 물량이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건당 수수료가 아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으면서 업무에 종사한 점, ④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배당 물량은 회사의 배송 기사들에게 분배하여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 담당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위탁 계약 해지 서면 없이도 근로관계 종료처리를 하여 온 점, ② 근로자는 2022.

12. 2.

회사의 업무담당자에게 “부장님, 저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퇴사 의사를 밝혀, 당사자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2.

2. 이후 사용자에게 위 퇴사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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