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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직권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직권정지)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57
판정일
2023. 02. 2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탁구교실에서 발생한 회비 및 레슨비 등을 탁구교실 운영과 관련이 없는 후원금, 경조사비, 선물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직권정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정급여인 본봉과 직급수당이 모두 지급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대기발령(직권정지) 기간에 직책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대기발령(직권정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직권정지)에 대해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사회에 부의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나 대기발령(직권정지)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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